[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2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하고 600만원 추징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 "내로남불에 반성도 없어"
검찰은 입시비리와 관련해 "피고인들은 기득권과 네트워크를 이용해 이 정도 특권은 누려도 된다는 그릇된 인식에서 위조와 조작 등 범행으로 나아갔다"며 "법 경시, 원칙 무시, 이기주의, 배금주의를 조장해 사회에 해악을 끼친 큰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서는 "엄정함으로 대통령 측근의 비리를 감시해 대통령이 공정 인사를 하도록 하는 중책을 맡았음에도 국가권력을 사유화했다"며 "상대에는 공정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우리 편에는 관대한 잣대를 대는 내로남불 사건이지만 반성 없이 피해자 행세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입시 비리·감찰 무마 등 혐의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 자녀들의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로 기소됐습니다. 딸 조민씨의 장학금 부정 수수 혐의(뇌물수수)도 있습니다.
이듬해 1월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일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지난 2월3일 열린 1심은 자녀 입시 비리 및 딸 장학금 부정 수수 혐의와 감찰 무마 일부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정 전 교수는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2월8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녀입시 비리'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