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원청 대표이사가 실형 확정판결을 받은 건 처음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3월 경상남도 함안의 한국제강 공장에서 설비보수를 하는 협력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1.2톤의 방열판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1심은 지난 4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가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첫 사례였습니다. 2심도 1심과 같이 판단하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 상상적 경합 관계로 판단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에 잘못된 점이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는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동시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궁극적으로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보전을 보호 법익으로 하며, 모두 같은 일시·장소에서 같은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를 막지 못한 범행에 해당해 사회관념상 1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로 보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고 기소했습니다.
실체적 경합법은 가장 중한 죄의 처벌형을 기준으로 50%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지만 상상적 경합(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으로 처벌합니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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