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새해 '글로벌 최저한세(15%)' 시행에 따라 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 체계가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 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받을 경우 그 차액분 만큼 다른 국가에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은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합니다. 유류세 인하조치는 내년 2월까지 연장합니다.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공제 한도는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를 통해 합의된 글로벌 최저한세(15%)는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실효세율 15% 미만으로 과세되는 경우 다른 국가에서 그 차액분만큼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한국 기업의 경우 법인세 실효세율 10%인 국가에 공장을 설립, 매출을 올리면 그 차액인 5%만큼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한국 기업인 삼성전자·현대차 등 200~300개 기업이 적용을 받을 전망입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세액공제를 받았던 2차전지·태양광 업체들의 부담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조치는 2개월 연장됩니다. 휘발유와 경유, 석유가스(LPG) 중 부탄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조치 기한을 오는 2월까지 연장합니다.
휘발유는 리터당 386.7원, 경유는 리터당 238원, 부탄은 킬로그램당 176.4원입니다. 또 발전용 천연가스(LNG),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조치가 6개월 연장됩니다.
31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새해 '글로벌 최저한세(15%)' 시행에 따라 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 체계가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사진은 전기차 배터리와 구동장치 모습. (사진=뉴시스)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은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합니다. 2023년 말 기준 종목당 주식보유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2024년1월1일 이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 개인투자용 국채가 발행됩니다. 전용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청약을 통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10년물·20년물 두 종류로 발행되며 최소 10만원부터 연간 총 1억원까지 투자 가능합니다.
대환대출 인프라 적용범위를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확대합니다. 대출비교 플랫폼 및 금융회사 앱을 이용해 금리, 한도 등에서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변경할 수 있게 된 셈입니다. 스마트폰이 어려운 소비자의 경우 주요 은행 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전전년도 소득기준으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추후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더라도 과세 전환여부를 검증하지 않습니다.
또 2~3월 중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또 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공제한도를 폐지합니다. 기존 7000만원이었던 산후조리비용의 총급여액 기준 요건도 폐지합니다.
출산 가구 주택특공은 내년 3월 25일 시행합니다. 대상 주택은 공공분양(3만가구), 민간분양(1만가구), 공공임대(3만가구) 등 7만가구 규모입니다. 대상은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입니다.
출산 가구에 저금리로 주택자금을 지원해주는 신생아 특례대출도 신설합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월 10만→20만원)는 상향합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최대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10년간 5000만원 기존 공제에 추가한도 1억원을 합치는 등 1억5000만원까지 비과세합니다.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모두 증여받을 경우 최대 3억원 증여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지방투자 활성화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기외발전특구 창업기업에 대해 세액감면도 시행합니다.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에 대해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100%까지 소득·법인세를 감면합니다. 이후 2년간 소득·법인세를 50%까지 감면합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합니다.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폭 및 기간을 기존 7년에서 10년까지 확대합니다. 또 해외진출기업의 사업구조 전환을 수반한 리쇼어링 촉진을 위해 세제지원 업종 요건을 유연화합니다.
외국인기술자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소득세 감면 기한을 오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또 적용 대상을 유망 클러스터 내 학교에 임용된 교수까지 확대합니다.
청년과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가 감면됩니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4년 1월1일부터 양도세 과세 기준이 50억까지 상향되고 유류세 인하 조치는 2월까지 연장된다. 사진은 한 일자리박람회에서 채용공고를 살펴보는 구직자들. (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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