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합의 파기 공식화…무력충돌 완충지대 사라졌다
윤 대통령 "안보 튼튼하게 지켜야"…군, 적대행위 중지구역 훈련 '본격화'
2024-01-09 16:15:42 2024-01-09 19:16:14
북한이 서해상에서 포병사격을 실시해 연평도 주민 대피령이 내려진 지난 5일 서북도서부대 K-9 자주포가 연평도에서 해상사격훈련을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뉴시스 사진)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군 당국이 2018년 체결한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공식화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맞서 정부가 공중 비행금지구역 효력정지를 결정한 데 이어 지상과 해상 적대행위 완충구역도 무력화하기로 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연초부터 시작된 북한의 도발에 맞서 안보를 튼튼하게 지키고, 일자리 외교를 확대하는 일도 중요하다"며 최근 북한의 잇단 포사격 도발에 대해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5~7일 사흘 연속으로 북방한계선(NLL)과 서북 도서 인근에서 포사격을 감행한 바 있습니다. 이에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지상과 동·서해 해상에 적대행위 중지구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군사분계선(MDL) 너머 마주한 북한을 상대로 무력충돌을 차단할 완충구역 없이 예전처럼 육·해·공군력을 총동원해 방어망을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이르면 이달 중 각 군의 훈련계획이 수립돼 내달부턴 이 계획에 따라 본격적으로 훈련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훈련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은 각 군에 부여돼 있다"며 "제대별 연간 훈련계획 또는 부대운영 여건, 전투·근무지원 역량 등을 고려해 각 군에 필요한 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하고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육·해·공군 합동훈련 등 합동참모본부나 국방부가 필요한 지침을 내려야 할 부분은 앞으로 각 군과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군 당국은 비무장지대(DMZ) 내 임시 감시초소(GP)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19 군사합의 이후 우리 군이 비무장지대 내에서 북한을 감시할 수 있는 GP를 구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남북 접경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무력 충돌을 방지하는 마지막 안전핀 역할을 해 왔던 9·19 군사합의가 무효화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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