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내부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5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 내 방심위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입니다.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 방송통신심의원회. (사진=뉴시스)
앞서 뉴스타파와 MBC 등은 지난해 12월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관련 보도를 한 언론사들을 심의하도록 민원을 넣었다는 ‘청부 민원 의혹’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방심위는 민원인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무처 직원 등 성명불상자를 개정정보보호법 위반 협의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5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류 위원장을 고발 조치했습니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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