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소희 기자] 해양수산부는 22일부터 섬 주민을 대상으로 택배 추가 배송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택배서비스 이용할 때 육지보다 높은 요금을 내야 하는 섬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계획입니다. 섬 지역 주민들은 택배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기본요금 외에 별도의 추가 배송비를 지불, 택배 이용 부담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추석 명절 전후로 섬 지역 주민들의 택배 추가 배송비 일부를 지원하는 등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당시 2만7148명의 섬 지역 주민들은 16억3600여만 원 규모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섬 지역 주민들의 택배비 지원 혜택을 더욱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연중 지원합니다. 1인당 연간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배송비 실비가 전액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택배서비스 이용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되는 섬 지역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돼 있는 자로, 본인 명의 택배서비스를 이용했을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배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섬 주민은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택배 이용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해당 지자체는 신청인의 택배 이용 증빙자료를 확인한 후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원 금액이나 지급일자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각 지자체에서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추가 배송비 지원 사업으로 섬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택배를 이용하는 데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섬 지역 주민들의 민생 안정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22일부터 섬 주민을 대상으로 택배 추가 배송비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집배원들이 택배 정리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소희 기자 shk329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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