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는 자발적 매춘" 류석춘 1심 무죄…정대협 명예훼손은 벌금형
재판부 "통념에 어긋나지만 헌법이 명시한 학문의 자유 보호"
정의기억연대 "피해자 인권 무시 발언은 표현의 자유 아냐"
2024-01-24 15:15:09 2024-01-24 18:11:10
 
 
[뉴스토마토 신대성 기자]대학 강의 중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가 위안부에게 강제연행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재판부 "통념에 어긋나지만 학문의 자유 보호"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정금영 판사)은 24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의 1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류 전 교수가 받은 혐의는 △위안부가 강제 연행되지 않았다 발언해 당시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훼손 부분 △정대협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강제연행' 허위진술을 교육했다고 발언해 정대협의 명예훼손 부분 △정대협의 핵심간부가 통합진보당의 핵심 간부라고 발언해 정대협의 명예훼손 부분 △정대협이 북한과 연계돼 이적행위를 하고 있다고 발언해 정대협의 명예훼손 부분 등 4가지입니다.
 
재판부는 이 4가지 혐의 중 정대협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일본군에 강제동원 당했다고 증언하도록 교육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만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3가지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해당 발언은 통념에 어긋나는 것이고 비유도 적절치 않다"면서도 "헌법이 명시하는 학문의 자유와 교수의 자유를 보호하는 취지에서 비춰보면 류 전 교수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있어야 한다. 함부로 위법한 행위라고 평가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류석춘, 벌금형 항소…정의연 "반인권적 판결" 
 
류 전 교수는 이날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에 "제일 중요한 건 위안부가 매춘했다는 발언이 무죄가 나왔다는 것, 통합진보당이 정대협이랑 얽혀있다는 게 무죄가 나왔다는 것"이라며 "불편하더라도 진실은 진실로 받아들여야한다"고 말했습니다. 벌금형 유죄 판정에 대해선 항소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강경란 정의기억연대(전 정대협) 활동가는 "이번 판결은 반인권적이고 반역사적인 판결"이라며 "표현의 자유는 인간이라면 가져야 할 당연한 자유이지만 피해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짓밟는 것까지 다 표현의 자유로 인정할 순 없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결심공판에서 "학문의 자유로서 보호되는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류 전 교수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인 '발전사회학' 강의 도중 학생들 앞에서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정대협 측은 같은 해 10월 류 전 교수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했고, 검찰은 2020년 10월 류 전 교수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24일 서울 서부지법 1심 선고를 마치고 나와 취채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신대성 기자)
신대성 기자 ston947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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