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필수 신고국가인 일본 경쟁당국 공정취인위원회(Japan Fair Trade Commission·JFTC)로부터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JFTC가 승인을 내어준 조건은 양사 합병으로 독과점이 우려되는 한~일 노선 중 일부 노선에 대한 슬롯(항공기 이·착륙 허용 횟수)을 넘기는 것입니다. 일본 경쟁당국은 독점 우려가 있는 노선들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했고, 대한항공은 한~일 노선 12개 중 서울발 오사카, 삿포로, 나고야, 후쿠오카 그리고 부산발 오사카, 삿포로, 후쿠오카 노선에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나 진입을 희망하는 항공사들이 운항을 요청하면 일부 슬롯(항공기 이착륙 허용 횟수)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화물 독과점 관련 대한항공 측은 일본 경쟁당국이 한일 화물노선에 대해서도 경쟁제한 우려를 표명했으나,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부를 매각함으로써 ‘일본발 한국행 일부 노선에 대한 화물공급 사용계약 체결(BSA)’ 외에는 별다른 시정조치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 부문 매각은 남아 있는 모든 경쟁당국(미국·EU)의 승인을 받고,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한 이후에 진행됩니다. 유럽연합(EU) 반독점 규제 당국은 지난 12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조건부 승인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사실상 승인을 내어주며, 최종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일본 경쟁당국의 승인을 기점으로 EU, 미국 경쟁당국과의 협의에 박차를 가해, 조속한 시일 내에 기업결합 심사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 B787-9. (사진=대한항공)
오세은 기자 o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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