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정부가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한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 등 집단행동을 예고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협은 비대위 체제로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고, 정부도 엄정 대응 방침을 천명하면서 강대강 대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의협 총파업 등에 대비하기 위해 17개 시·도 보건국장회의를 개최하고, 설 명절 연휴 응급실 운영 등 비상진료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전날 의대정원 확대 발표와 함께 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 단계로 상향했고, 의협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현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운영 중입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집단행동이 강행되더라도 국민들이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해 피해를 입는 상황이 없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각 지자체는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하고 필수의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 등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가운데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참석하지 않아 자리가 비어 있다. (사진=뉴시스)
복지부는 2006년부터 18년간 한 해 3058명을 뽑던 의대정원을 2025학년도 입시부터 2000명 늘리기로 하고, 2035년까지 1만명의 의료인력을 더 충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의협은 이에 앞서 “정부가 의료계의 거듭된 제안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인 정책만을 발표하고 있다”며 “의대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할 경우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의협은 이필수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전원이 사퇴한 데 이어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조직을 정비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합니다. 당장 설 연휴를 앞둔 만큼 연휴가 끝난 이후에 구체적인 투쟁 계획이 세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고한 대로 의협이 총파업에 나설 경우 4년 만에 다시 의료계 집단행동 사태가 발생하는 겁니다. 2020년 7월 정부가 10년간 의대정원 4000명 증원을 추진하면서 전체 전공의 80% 이상이 집단 휴진과 의협 총파업에 참여하면서 의료현장에 혼란이 빚어진 바 있습니다.
“의료계 명분 없는 집단행동”
하지만 이번 총파업은 당시와 분위기가 많이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총파업 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의료 공백이 커지면서 정부가 증원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총파업 등 의료계 집단행동 시 강경 대응한다는 입장입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의대정원 확대 브리핑에서 “만약 불법 집단행동이 있게 된다면 의료법과 관련법에 따라 단호히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의료법에 따라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복귀 명령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명분 없는 집단행동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 등 열악한 의료현실 속에서 의대정원 확대를 찬성하는 여론이 높기 때문입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의료현장에서 의사 수 부족으로 불법의료·부실의료가 난무하고, 의사들은 과도한 업무와 당직근무로 번아웃 상태”라며 “의대 정원 확대에 의사만 빼고 모든 국민들이 환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하면서 의료계 달래기용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정책들에서 공공의대 신설 등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부족하다”며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같은 의료계 퍼주기를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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