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2심 '징역 2년'…총선 출마 가닥
대법원 판단·검찰 재수사가 변수
2024-02-12 12:21:26 2024-02-12 15:19:23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피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4월 열릴 총선 관련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대법원의 최종 판단과 검찰 재수사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조 전 장관은 12일 오후 김해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후 양산 평산마을로 이동해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13일엔 고향인 부산을 찾아 선산에 들러 선친에게 인사한 뒤 총선 출마와 관련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앞서 조 전 장관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8일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방어권 보장 위해 법정구속은 안 해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조 전 장관이 해온 사과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범죄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는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을 양형기준상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면서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 보장을 위함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는데, 지난 2021년 이후 바뀐 법정구속 기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정구속을 하는 게 원칙이었지만 법원행정처가 24년 만에 예규를 개정하면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법정구속하도록 변경됐습니다.
 
법정구속을 면한 조 전 장관은 선고 직후 상고 의사를 밝힘과 동시에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며 총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1~2년 걸릴 가능성
 
2심에서까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피고인 신분인 조 전 장관의 총선 출마 여부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아직 형이 확정되진 않았기 때문에 출마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총선 이후 나올 가능성이 크고, 길게는 1~2년도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지만 의원이 된다고 할 경우 이런 점을 고려하면 상당 기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본격화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고검은 지난 18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재기수사를 명령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이들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었는데, 다시 수사선상에 올린 겁니다. 최근 인사에서 공공수사2부에 과거 해당 의혹을 수사했던 검사를 배치하는 등 수사팀 정비를 마치고 수사 본격화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및 유재수 감찰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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