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둔촌주공 학교용지 '공공공지 전환' 재검토해야"
"지역 학생들 학습권 보장 위한 도시형캠퍼스 설립 검토 중"
"서울시의 일방적인 공공공지 전환…피해 학생들이 받게 돼"
2024-06-12 17:45:16 2024-06-12 17:49:19
[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12일 서울시청이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내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전환하는 방침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둔촌주공 재건축 추진 당시 학교 설치를 목적으로 둔촌주공재건축조합과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이 학교용지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했다"면서 "시청도 해당 부지를 학교용지로 재정했었고, 현재는 중학교 도시형캠퍼스 설립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근 시청은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내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전환하는 정비계획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학교용지가 공공공지로 변경되면 학교 설립이 불가능해져 그 피해를 학생들이 받게 될 것이란 입장입니다.
 
교육청은 "시청의 내부방침은 법률로 정해진 교육청의 권한을 제한하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공공지 우선 지정 후 교육청 소유 동일가액의 학교용지와 교환할 경우, 학교용지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해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교육권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3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단지 올림픽파크 포레온 건축 현장. (사진=뉴시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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