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5일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법정 시한은 이달 20일로 정해졌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관련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는 표결을 진행하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제처는 이날 국회로부터 '채상병 특검법'을 접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법안이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20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유력합니다. 대통령실은 '채상병 특검법'이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침해하며,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위헌적 법안이라고 주장합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 법안은 국회 재표결을 거쳐 5월28일 폐기됐습니다. 이후 채상병 특검법은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당론 1호' 법안으로 다시 발의됐고, 지난 4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채상병 순직 사건'은 물론 파생된 관련 사안을 모두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고, 야권의 특검 추천 권한을 넓혀 더욱 수위를 높였습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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