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돌봄 공백 우려…“오세훈 시장이 결자해지하라”
서사원, 7월말 돌봄서비스 종료
노조 “서사원 청산절차 중단해야”
2024-07-09 13:53:11 2024-07-09 13:53:11
[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운영 종료를 앞두고 공공돌봄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사원 소속 돌봄 노동자와 이용자들은 서사원 해산을 승인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용자들의 돌봄 공백과 노동자 실업 문제에 대해 직접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서사원지부는 9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사원이 이달 말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발달장애인 자녀를 홀로 키우는 보호자나 장애인 당사자의 사연들이 언론에 기사화되고 있다”며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은 이들 이용자와 노동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지 묻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사원을 되살리지 않고 이용자들의 공공돌봄 서비스 중단과 노동자 집단회고를 해결할 수 없다”며 “서울시는 서사원 청산 절차를 중단하고 서사원이 서울시민의 공공돌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가 9일 서울시청 앞에서 서사원 해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이들은 서사원 해산 절차도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4월26일 서울시의회에서 ‘서사원 지원 폐지조례안’이 가결된 이후, 5월22일 서사원 이사회는 해산을 의결했고 이튿날 서울시가 해산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사원은 돌봄 서비스를 이달 31일에 종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사원 소속 돌봄 노동자들은 실제 폐지조례안 시행일이 11월1일임에도 졸속으로 해산이 강행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가 ‘사회서비스원법’ 시행 이전에 서사원 해산을 추진했다는 겁니다. 지난 1월 개정돼 오는 24일 시행 예정인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사회서비스원법)은 사회서비스원 해산 시 이용자와 종사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조, 서사원 해산 효력정지 신청
 
이에 서사원 노조는 지난달 21일 법원에 이사회의 해산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또 서울시에는 서사원 청산 절차 중단과 해산 무효 선언, 정상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 노동자 희망퇴직 절차와 해고 중단 등을 요구했습니다.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사원지부장은 “서울시와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해산 승인을 했기 때문에 서사원 이용자와 노동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서울시는 서사원 해산에 따른 시민들의 공공돌봄과 종사자의 고용 문제를 면밀히 살펴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오 지부장은 “이달 말이면 돌봄 노동자들은 근로가 종료되고 서사원 이용자들도 모두 나가야 하는데, 제대로 된 대책 설명은 없다”며 “서울시 공공돌봄이 회복될 때까지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을 위해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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