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주당, ‘검찰사찰’에 법 개정 맞대응…“통신조회 땐 영장 받아야”
박균택 민주당 의원 "통신조회 시 영장·유예 경우 한정해 인권 침해 줄여야"
2024-08-06 14:19:21 2024-08-06 18:16:51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의 정치 및 언론계를 막론한 대규모 통신이용자 정보 조회에 대해 민주당이 법안 개정으로 맞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영장없이 검찰 등 수사기관의 통신조회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헌법상 '영장주의'에 입각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지 못하면 개인의 통신정보를 뒤질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질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6일 정치·법조계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자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균택 의원은 통신조회 시 영장을 받거나 통보 유예 조건을 한정해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를 예정 중입니다.
 
박균택 민주당의원 "통신조회시에도 영장 받게 개정안 발의 검토"
 
박 의원은 지난 5일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저 역시 검찰이 (통신)조회했다는 문자를 받았다"며 "검찰의 지나친 권한 남용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개정안 발의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이 예고한 개정안은 통신조회 시에도 영장을 받게 해 요건을 까다롭게 만들어 검찰의 수사 권한 남용을 막는 겁니다. 
 
또한 통신조회 후 통보를 유예할 경우를 △국가 간첩사건 등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 △피해자에게 가해를 초래할 위협 가능성이 있을 때로 한정합니다. 그 외에는 즉시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무슨 사건으로 통보하는 지도 알려주게 해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법안 발의를 검토 중입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 날짜와 시간, 착발신 통화내역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법원의 영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통신이용자 정보 조회는 영장이 필요 없습니다. 이번 검찰이 대거 조회한 자료는 통신이용자 정보입니다. 통신 정보는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아이디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추미애, 김승원 민주당 의원 등 정치인, 보좌진, 다수의 언론인은 지난 3일 검찰로부터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사실 통지'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해당 문자에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2024년 1월4일 통신가입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수사 목적으로 조회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을 들어 통신정보를 조회하고, 또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을 시 3개월씩 2회에 걸쳐 '6개월' 통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대면서 '적법한 수사 절차'라는 입장입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기관으로서 범죄 수사를 하는데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거나, 증거인멸 등을 막기 위해 즉각 통보가 어려울 수는 있다"면서도 "어떤 기준으로 사람들을 선별해 해당 정보를 수집했는지는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언론계에서도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검찰이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이 2022년 대선 당시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토대로 수사되고 있는 만큼, 이 과정에서 피의자·참고인들과 통화한 언론인들 역시 무더기 조회에 대상이 됐기 때문입니다.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 언론노동조합 등 6개 언론현업단체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유례없는 민간인 사찰"이라며 '언론자유가 침해됐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윤창현 언론노조위원장은 "명예훼손 수사를 하면서 언론계 전반에 이런 식으로 통신정보를 조회한 적이 대체 지금까지 있었느냐"며 "언론인 입장에서는 취재원 정보가 언제라도 노출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공포 사회가 돼 가는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은용 언론노조 민주언론실천위원장은 "통신 가입자 조회에 시민사회가 요구해 온 영장주의가 이제라도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수사기관이 투명하게 수사할 수 있게 하려면 당연히 통신이용자 정보도 영장을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이 이뤄져야한다고 본다"며 "이같은 흐름은 (각 정부)야당·제반 시민사회단체들을 포함해 아주 오래전부터 얘기해 왔는데, 정부와 여당, 특히 수사기관들이 계속 거부해 왔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수사기관의 수사 편의가 무너지기 때문"이라며 "(수사기관이) 밑바닥을 다 긁어 자료를 취합한 후 나중에 별건 수사에 활용하거나, 정치적·정파적 배경을 가지고 해당 정보를 악용하는 일들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 사태가 흘러가는 흐름을 보며 맞대응할 것"이라며 "검찰에서는 별일 아닌 것처럼 보고 있는데, 계속 그런 자세를 견지하든가 (현 상황에 대해) 거부한다면 그 상황에 맞는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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