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예슬·유근윤 기자] 내란수괴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씨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윤씨는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는 것도 거부했습니다. 이날 오후 조사는 2시40분부터 재개됐습니다.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씨가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오후 공수처 관계자는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윤씨가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며 "(영상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지만)피의자 측 거부로 녹화를 하지 않고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날 오전 조사에는 변호인 한 명이 동석했다"며 "점심 식사는 도시락이 제공됐는데, 드셨는지까지는 확인을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수처에 따르면 윤씨에 대한 오전 조사는 오전 11시부터 시작해 오후 1시30분쯤 끝났습니다. 약 2시간30분 정도 진행한 겁니다. 오전 조사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맡았습니다. 오후 조사는 이대환 부장검사가 오후 2시40분부터 진행하는 중입니다.
공수처는 윤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법원이 어디인지 묻는 질문에 "통상 체포영장을 받은 법원에 청구를 한다. 의무 사항은 아닌데 관례상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곳은 서울서부지방법원입니다. 반면 윤씨 측은 이를 서울중앙지법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윤씨의 서울구치소 구금에 협의했냐'는 질문에는 "협의할 이유는 없다. 영장을 청구할 때는 관할 지역을 지정하게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상 오후 9시 이후 이뤄지는 심야 조사에 대해선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구속영장 청구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는 허용된다"고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강예슬 기자 yeah@etomato.com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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