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당정이 최근 확산하고 있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 방지를 위해 허위 영상물의 편집·반포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 상한을 7년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유포자는 물론 제작자에 대해서도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29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 보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딥페이크 관련해 전체적으로 부처에서 각각 대응하고 있다는 느낌"이라며 "국무조정실이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통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중고등학생 사이에서 피해자가 급증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한 신고센터를 교육부 홈페이지 메뉴 창에 개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텔레그램 측이 딥페이크 등의 불법적인 정보를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핫라인을 구축한다는 계획인데요. 김 의장은 "현행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의 편집 또는 반포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상한을 7년으로 강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6월에 당론으로 제출한 AI(인공지능) 기본법은 AI 산업 육성과 신뢰 기반 조성을 균형 있게 달성하기 위해 AI 사업자를 대상으로 생성형 AI 서비스에 대한 사전 고지 및 워터마크 표시라는 기본적인 규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것이 딥페이크 악용에 대한 직접적 근본적 해결 방안까지 되기는 어려우나 이 법이 조속히 통과된다면 사업자 대상 워터마크 부착 규제로 AI 신뢰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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