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단, 여직원 강제 추행 고위직에 고작 '정직 2개월'
회식자리서 술잔 빼앗아 손등에 입맞춤
이용우 의원 "성 비위에 엄격한 징계 기준 마련해야"
2024-09-13 10:32:46 2024-09-13 10:32:46
[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한국환경공단이 성추행 범죄를 저지른 고위 공무원에 고작 정직 2개월의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민주당 의원(인천 서구을)이 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직원에게 '정직 2개월'의 솜방망이 처분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해 직원은 지난해 9월 회식자리에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는 행위를 두 차례 반복했는데요. 피해자 손에 들려있는 술잔을 빼앗아 내려놓고 잡은 손에 입맞춤을 하는 등 회식자리 내내 성추행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해자 직급이 1급(본부장)이고, 피해자 직급이 4급으로 위력에 의한 강제 추행으로 볼 여지가 있어 더욱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용우 의원은 "위력에 의한 강제 추행에 정직 2개월은 너무 가벼운 징계"라며 "비위 감싸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환경공단은 인사위원회 외부 위원을 늘리는 것은 물론 충분한 자료 제공 등 객관적 검토 기준을 강화해 성 비위에 엄격한 징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이 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직원 징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29건의 징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무 관련자로부터 수수 및 접대가 각 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직장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은 6건, 성 비위 관련 3건, 음주 운전 2건, 폭행 1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용우 더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윤영혜 기자 yy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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