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임직원 내부정보로 단타…환수 추진 '공염불'
최근 5년간 700억 중 138억 환수
반환청구책임 해당 법인에 있어…강제 환수 필요
2024-10-08 06:00:00 2024-10-08 10:21:34
[뉴스토마토 신대성 기자] 주식시장의 주요 정보를 쥐고 있는 상장사 임직원들이 그 정보를 활용해 단타 매매로 수익을 올리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영업이익 급증, 합병 소식 같은 미공개 정보를 입수해 주식을 사고팔면서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두는데요. 이렇게 번 돈이 제대로 환수되지 않으면서 강제적인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단기매매차익 환수율 20% 그쳐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증권선물위원회가 통보한 단기매매차익 규모는 약 700억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법인에게 반환된 금액은 138억원으로 환수율이 고작 20%에 불과합니다. 적법한 환수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미공개정보 이용 거래를 통한 부당 차익을 사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상장사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특정 증권 등을 6개월 이내 매매해 발생한 이익에 대해 당해 법인이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장사 임직원들의 단기매매 패턴은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어, 미공개 정보를 통해 회사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을 알고 주식을 미리 샀다가 주가가 뛰면 팔아서 시세차익을 챙기거나, 합병 소식을 미리 입수하고 주식을 산 뒤 합병 발표로 오르면 매도합니다.
 
아울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6개월 이내에 매수·매도를 반복해 이익을 남기면 그 차익은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상장사 임원이 퇴사 후에 매도한 주식에서 시세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환수 대상입니다. 심지어 주식 종류가 달라도 단타 이익이 발생하면 반환 대상입니다. 상장사 주요주주가 전환사채(CB)를 사고 보통주를 팔았어도 단타 이익이 발생하면 반환해야 합니다. 복잡한 수식과 계산이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단타 이익은 다 포함됩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도는 미리 예방하자는 의미이며 이는 회사와 주주 간의 민사적인 문제로 다뤄진다"면서 "과거 증권선물위원회가 대위 청구 권한을 폐지한 이유도 이러한 배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환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듯 시장에서 단기매매로 거두는 이익은 엄청난데, 이를 환수하는 시스템은 너무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적으로 회사는 임직원이 단기매매로 벌어들인 차익을 돌려받을 권한이 있지만 현행법에선 반환 청구가 법인의 의무가 아니라서 회사가 환수 필요성을 못 느끼면 그냥 넘어가도 무방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금융투자업계와 투자자들은 단기매매차익 환수 의무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김한규, 양경숙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와 관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습니다. 법인에 그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에게 단기매매차익 반환을 청구하도록 의무화하고, 증선위로부터 받은 단기매매차익 관련 통보내용을 공시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법이었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8일 '상장사 임직원·주요주주의 단기매매차익 발생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관련 법규를 몰라서 생기는 사례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3년간 이와 관련한 단기매매차익 사례는 연평균 42.3건이 발생해, 건당 평균 4억6000만원의 차익을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기매매차익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정기보고서 등을 이용해 그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면서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책임은 원칙적으로 해당 법인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증시 전광판.(사진=뉴시스)
 
신대성 기자 ston947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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