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 '이달의 좋은 법' 선정…"주 4일제, 시대적 흐름"
박홍배 의원, '실노동시간 단축 패키지 법안' 발의
주 4일제 도입 논의 본격화…국가 차원의 실험 필요
'퇴근 후 카톡금지법' 등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2024-10-10 19:00:00 2024-10-11 09:58:15
[뉴스토마토 오승주B 기자] 뉴스토마토 K-정책금융연구소는 매달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달의 좋은 법'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9월13일까지 발의된 법안을 대상으로 심사했으며, 연구소 자문위원으로부터 총 28개의 법안을 추천받았습니다. 
 
이 중 운영위원회의 2차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박홍배 민주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발의한 '실노동시간 단축 패키지 법안'이 선정됐습니다. 이 법안은 한국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고,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박 의원이 발의한 패키지 법안은 세 가지 주요 법안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첫째는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으로,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주 4일제' 등 근로시간 단축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하도록 규정해 노동 정책의 방향성을 재고하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둘째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 연차휴가를 확대하고 촉진하는 내용을 담아 근로자의 실질적인 휴식권 강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임금과 노동시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근로자의 권리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세 가지 법안은 노동시간 단축과 근로자 권리 강화라는 공통된 목표를 향해 각기 다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미지=뉴스토마토)
 
주4일제·포괄임금 폐지 등 노동시간 단축 논의
 
박 의원은 10일 뉴스토마토 유튜브 '야단법석'에 출연해 "노동시간 단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며 대한민국이 마땅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2004년 주 5일제 도입 당시에도 많은 우려가 있었으나, 오히려 제도가 정착되면서 더 효율적이고 건강한 근무 환경으로 이어졌다"면서 "이제는 주 4일제 실험을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검토할 시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야단법석 진행자인 임혜자 K-정책금융연구소 기획위원은 "주 4일제 시행 시 임금 삭감이 없어야 하며 이 제도가 지속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며 핵심 쟁점을 언급했는데요.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정부 차원에서 주 4일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할 때 중소형 사업장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러한 논의를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다루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패키지 법안 중 연차휴가를 확대하고 촉진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임 기획위원은 포괄임금제 폐지 법안에 대해 "MZ세대가 가장 관심 갖는 법안"이라고 평가하면서 "포괄임금에 대한 불만이 많고 가장 개선을 바라는 제도라 실효성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박 의원은 "중소 규모 사업장의 경우 초과 근무 수당 지불 여력이 부족해 여전히 포괄임금 계약이 많이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른 정당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로 전환해야 함에도 정부나 정치권에서 큰 관심을 두지 않고 미뤄왔던 과제"라면서 "하루 8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할 때 임금대장에 초과 근로를 기재하도록 하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이 10일 뉴스토마토 유튜브 '야단법석'에서 '실노동시간 단축 패키지 법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박홍배 의원실)
 
연결되지 않을 권리 명문화… "휴식 보장해야"
 
박 의원은 실노동시간 단축 패키지 법안 외에도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큰 목표 아래 여러 노동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받는 법안은 '퇴근 후 카톡금지법'입니다. 지난 7월 박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근무시간 외에 전화·문자·카카오톡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 지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긴급한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지시를 수행하는 경우, 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근 후 카톡 금지법 발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근로자들의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퇴근 후 근로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은 꾸준히 있어 왔는데요. 2016년에는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이, 2022년에는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이 퇴근 후 사용자의 업무 지시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프랑스, 스페인 등에서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제화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호주에서는 이를 위반한 기업에 최대 8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률이 도입되는 등 엄격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노동환경 개선 위한 필수 변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 역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2023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의 약 30%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현행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 연차휴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의 중요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이에 대응해 지난 8월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의 모든 항목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 영세 사업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최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적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사업장의 강한 반발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박 의원은 "노동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변화"라고 역설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다양한 법안이 발의되면서 한국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법안들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실행될지, 그리고 한국의 노동 환경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10일 뉴스토마토 유튜브 '야단법석'에서 노동시간 단축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사진=박홍배 의원실)
 
오승주B 기자 sj.o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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