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심리정족수 7명' 법률 효력정지…'이진숙 심리' 가능
오는 17일부터 재판관 6명…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리 지속
2024-10-14 21:46:49 2024-10-14 21:46:49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헌재 재판관을 최소 7명 채워야 사건 심리를 가능하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조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시켰습니다.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리가 이어지게 됐습니다.
 
헌재는 이 위원장이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에 대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14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습니다.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 겁니다.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3명의 재판관이 오는 17일 퇴임해 재판관의 공석 상태가 된다면 (문제) 조항에 의해 신청인에 대한 기본권침해가 발생할 것이 현재 확실히 예측된다 할 것"이라며 "헌법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3명 이상의 재판관이 임기만료로 퇴직해 재판관의 공석 상태가 된 경우에도 사건을 심리조차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사실상 재판 외의 사유로 재판절차를 정지시키는 것"이라며 "탄핵심판사건 피청구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시했습니다.
 
7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가처분을 인용하더라도 이는 의결정족수가 아니라 심리정족수에 대한 것에 불과하다"며 "법률 위헌결정이나 탄핵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면 그 후 본안심판의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절차를 제때에 진행하지 못해 신청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이 이미 침해된 이후이므로 이를 회복하기는 매우 어렵다"며 "전원재판부에 계속 중인 다른 사건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관 궐위로 인한 불이익을 아무런 책임이 없는 국민이 지게 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만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직무대행제도와 같은 제도적 보완 장치는 전무하다"고 했습니다.
 
앞서 지난 8월2일 국회는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후 지난 10일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이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치를 구하는 가처분신청도 한 바 있습니다. 재판관 9명 중 3명이 오는 17일 퇴임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재판관을 7명으로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조항대로라면 탄핵심판 심리를 더 이상할 수 없던 겁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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