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비대면 가입 시대…취약층 보호 법안 잇따라
금소법 개정안 줄발의…"규제 사각지대 해소"
2024-10-31 14:39:40 2024-11-01 08:23:51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됐지만 화상통화 등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규제 사각지대가 여전하고, 고령층을 겨냥한 금융사기가 갈수록 고도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상 판매 규제 강화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상품 판매와 관련해 금융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최근 비대면 금융 상품 판매 방식에 대한 근거 규정을 도입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금융 상품의 화상 권유 판매 방식과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이 금융상품의 방문 판매·전화 권유 판매 방식과 동일하게 규제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금융 상품을 판매할 때 전화 권유 방식처럼 화상 권유 판매 때도 규율을 적용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최근 디지털 금융의 발전과 코로나19 이후 금융 상품 가입은 점포 등 대면 시스템이 줄어들고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은행은 화상 상담 시스템을 구축해 금융 상품 판매 창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험 상품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화상 통화로 보험 모집과 가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면 가입 통로도 줄어들면서 고령자 등은 비대면 가입 시스템에 대한 정보 부족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면 금융상품 판매는 소비자보호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비대면 금융 거래에 따른 피해는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데요.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상으로는 화상 통화를 비롯한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 방식이 전화 권유 판매 방식과 같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험업법 시행령을 보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인터넷 화상장치와 전화를 구분해 규율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 이후에도 전화 권유 판매와 화상 권유 판매를 별도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금융상품을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면서 노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 법안도 마련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시내 지점 통폐합으로 문을 닫은 시중은행 모습. (사진=뉴시스)
 
고령층 금융사기 신속 통보
 
고령층을 겨냥한 금융 사기나 접근성 제한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최근 고령의 금융 소비자 보호 규정을 도입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고령의 금융 소비자들은 정보 접근성이 제한되고, 금융 사기 등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높아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금융 상품 판매업자 등이 고령층의 금융 피해 의심 사안을 법 집행기관이나 금융감독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거래 지연 조치나 제3자에 대한 통보 조치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고령의 금융 소비자들이 금융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 도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내년이면 65세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20%에 도달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령자의 금융 피해는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에서 60대 이상 고령자의 피해 금액이 전체의 36.4%를 차지했습니다.
 
금융사들은 고령자를 위해 금융 앱에 간편 모드를 적용하는 추세힙니다. 큰 글씨, 쉬운 용어, 핵심 기능 모음 등으로 보다 편리하게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디지털 금융 소외를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합니다. 비대면 시스템 이용 미숙으로 인한 피해 예방과 피해 후속 대책은 여전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디지털 기술 발달로 웬만한 금융 절차는 비대면으로 가능해지면서 편리함도 커졌지만, 연령대를 불구하고 거래 금액이 크거나 구조가 복잡한 상품 등은 여전히 대면 수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금융사마다 디지털 소외자가 없도록 시스템을 보충하고 있지만 피해 구제 등은 정책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고령의 금융 소비자들이 금융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사진은 한 어르신들이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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