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헌법에 위배되는 권한행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민변은 이날 밤 성명을 내고 “만약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해제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이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게 되고, 국민의 기본권 행사는 군에 의해 통제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로 설명한 국회의 탄핵소추 등은 계엄법 제2조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안된다는 점이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명백하다”며 “윤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민주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그 자체로 위헌, 위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회는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계엄의 해제를 즉시 요구하고, 반헌법적 권한행사에 대한 윤 대통령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며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자신을 비판하는 시민들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세운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사퇴하라”고 말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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