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명태균씨가 5일 창원지법에 보석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명씨의 법률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사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창원지법 형사4부에 보석허가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보석은 법원이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낼 경우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가 지난달 1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남 창원시 성산구 소재 창원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명씨 측은 보석청구서에서 △피고인이 시종일관 결백을 주장하므로 방어권을 보장해야 하고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고 △수사 과정에서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태기 때문에 죄증을 인멸할 여지나 도망할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명씨가 양쪽 무릎을 수술해 거동 자체가 불편하며 건강이 악화된 상태임을 강조했습니다. 명씨는 지난 3월 양측 무릎관절 내반변형 교정절골술 등을 받았는데, 이 사건 등으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고, 교도소 내 약 반입 불가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경남 창원=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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