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군 합수본' 초읽기…"내란범 일망타진 필요"
서울고검, 특수본 꾸려서 '비상계엄' 수사 착수…국방부 "검찰에 협조하겠다"
법조계 "검찰·경찰·공수처 따로 수사보다 효율성과 대질 위한 '합수본' 필요"
2024-12-06 15:40:01 2024-12-06 15:40:01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검찰이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군의 협조를 받아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고발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검·경·군 합동수사본부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민간 수사기관들은 현역 군인을 수사할 권한이 없고, 검찰은 '내란죄'를 직접 수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경찰도 직접 수사의지를 내비치고 있지만 이번 계엄 사태에 책임이 있는 만큼 비판이 잇따르고 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수사에 착수했지만 적은 인력에 현재 맡고 있는 수사에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에 '내란범 일망타진'과 '속도감 있는 수사'를 위해 합수본 구축을 서둘러야 하나는 주장이 나옵니다. 
 
지난 5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광주비상행동의 2차 광주시민 총궐기대회에서 한 광주시민이 촛불과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뉴시스)
  
대검찰청은 6일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내란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고발 사건과 관련해 특수본을 구성했습니다. 군검사 등 군검찰 인력의 협조도 받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군검찰 인원도 파견해 합동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를 수사하는 건 검찰만이 아닙니다. 경찰과 공수처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은 "(비상계엄에 관해) 120여명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공수처는 관련 고발사건을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배당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경찰의 경우 조지호 경찰청장이 친위 쿠데타의 피고발인으로 고발된 만큼, '셀프수사' 비판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공수처 역시 수사 인력이 적어서 현재 맡고 있는 사건들을 소화하기에도 벅찬 상태입니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이 주철현·이언주 최고위원, 박균택·이용우·이태형 법률위원장, 이건태 당 법률대변인과 함께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민원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외 7명 내란죄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내란 혐의는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도 아닙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결과입니다.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할 수 있는데, 수사를 시작한 후 직권남용에 연결된 내란 혐의까지 볼 수 있는 겁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도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개시하고 내란죄로 확대해 수사할 걸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각 수사기관이 내란죄를 따로 수사하기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검·경·군 수사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권의 핵심은 '질문할 수 있는 권리'인데 검찰과 경찰은 군 관계자에게 물을 권리가 없다"며 "합수본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다른 검찰 변호사도 "수사 대상과 상황이 똑같은데 세 곳에서 따로 수사하는 건 누가 봐도 비효율적"이라며 "차라리 합수본을 꾸려서 한꺼번에 같이 하는 게 더 낫다. 이건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습니다.  
 
합수본을 꾸린다면 민간에선 검찰과 국가수사본부, 군 쪽에선 국방부 검찰단과 군사경찰 등이 함께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번 수사 대상자는 민간인과 군인이 섞여 있는 만큼 대질조사를 위해서라도 유관 수사기관이 협의가 필수적"이라면서 "합수본을 구축해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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