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후 '윤석열 탄핵' 표결"
우원식 "안정적 의사진행 위해"
2024-12-07 09:59:50 2024-12-07 10:09:46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국회는 7일 오후 5시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같은 의사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 오르는 안건은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과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등 총 2건으로, 김건희 특검법의 재표결이 먼저 진행됩니다. 
 
통상적으로 본회의에서는 탄핵안 같은 인사에 관한 안건을 일반 법안보다 먼저 처리해왔지만, 이번에는 안건 순서를 뒤바꾼 것인데요. "안정적인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위한 우 의장의 결단"이라고 의장실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특검법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가결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전체 300명의 국회의원 중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192석의 범야권 의석에 국민의힘 의석 8석 이상이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유지하고 있지만, 한동훈 대표가 전날 돌연 '탄핵 찬성'을 시사하면서 개별 의원들의 선택이 주목됩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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