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직무대리에 이호영 차장…국회경비대장은 직무 배제
최현석 차장, 서울청장 직무대리…경찰 "국수본 중심 계엄 철저히 수사"
2024-12-11 10:21:22 2024-12-11 10:21:22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이호영 경찰청 차장이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직무대리를 맡았습니다. 같은 혐의로 체포된 김봉식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직무대리는 최현석 생활안전차장이 맡게 됐습니다.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은 직무에서 배제될 예정입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왼쪽)과 김봉식 서울지방경찰청장. (사진=뉴시스)
 
경찰청은 11일 오전 "(조지호 경찰청장 긴급체포에 따른) 지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청장은 이 차장이, 서울경찰청장은 민생안전 분야를 담당하는 최 차장이 각각 직무대리토록 했다"며 "목 국회경비대장도 현 보직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돼 직무에서 배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을 중심으로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해 나갈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 확보에 빈틈이 없도록 주어진 소임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경찰청은 이날 오전 전국 경찰지휘관 화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범죄예방 및 민생침해 범죄 단속, 겨울철 재난상황 대비 등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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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제71조에 의해 내란죄 수괴인 윤석열이 긴급체포되면 대통령직의 사고나 결위에 해당되어 그 직무가 즉시 정지되는 것이 합당하다. 따라서 국수본과 공수처는 공조하여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헌법1,2조가 명시한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다.

2024-12-11 15:50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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