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세웅 기자] 현직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출국금지 됐습니다. 이제 시선은 윤석열 대통령 긴급체포 가능성에 쏠립니다. 법조계는 실무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는 어렵다고 봤지만, 법적으로는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수사기관이 실제로 윤 대통령 체포에 돌입할 경우 대통령 경호처와의 충돌도 우려됩니다.
장경태·이건태·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2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관저 인근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전달하기 위해 도착한 가운데 경찰 및 대통령실 경호처 관계자들이 카메라를 막고 있다.(사진=뉴시스)
법조계는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는 긴급체포 요건 중 하나인 긴급성이 충족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긴급성이란 영장을 청구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우선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소환을 통보하고, 수사기관에 들어오면 조사한 뒤 긴급체포를 한다”며 “조사를 끝내고 돌려보내면 잠적할 위험이 있다고 봐서 긴급체포를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자수한다며 검찰에 들어갔다가 지난 8일 긴급체포된 바 있습니다.
서 교수는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할 경우 윤 대통령이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조사를 받지 않는 경우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때문입니다. 서 교수는 “본인도 검사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소환에 불응할 경우 어떤 절차가 나오는지를 알고 있을 것”이라며 “정식으로 소환을 하면 나올 것이라고 본다”고 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긴급체포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긴급체포 요건인 긴급성은 해석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검찰과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들의 수사 경쟁이 치열합니다. 친위 쿠데타 사안이 중대하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긴급체포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는지는 수사기관의 판단”이라며 “법률상으로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 교수는 “김용현 전 장관도 긴급체포 상황은 아닌데, (검찰이) 선수를 빼앗길까 봐 체포를 한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난 2013년 ‘김학의 사건’ 수사팀을 이끌었던 강일구 총경은 이날 경찰 내부망에 “지금 즉시 윤석열 신병확보 작업을 시도해야 한다”며 “긴급체포 요건은 소극적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12.3 사태 전모를 밝히기 위한 수사를 할 시점이 아니라 윤석열의 신병처리에 필요한 수사에 집중해야 한다. 윤석열은 수사기관에 들어가도 검찰로 가지 경찰로 오지 않을 것이다”고 했습니다.
긴급체포를 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범죄사실 요지와 긴급체포 사유를 담은 긴급체포서를 작성,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법원은 긴급체포 요건에 들어맞는지를 판단해 영장을 발부하게 됩니다.
다만 긴급체포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에 나설 때,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엔 대통령경호처와의 마찰이 예상됩니다. 경호처의 체포 방해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경호처는 ‘입틀막’ 경호로 여러 차례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올해 1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 참석해 국정 기조를 바꾸라고 요구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을, 2월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항의한 카이스트 졸업생 신민기씨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윤 대통령이 참석한 현장에서 쫓아냈습니다. 11월에는 태릉골프장에서 윤 대통령의 골프를 취재하던 기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겁박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일을 벌일지 주목됩니다.
임세웅 기자 swi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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