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가구당 평균 48만원
법정기한보다 3주 앞당겨…총 5789억원
2024-12-12 17:41:01 2024-12-12 17:41:01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12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이 12일부터 지급됩니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30만 가구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날 122만 가구에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가구당 평균 48만원입니다. 
 
이는 지급 시기를 법정 지급기한보다 3주 이상 앞당긴 것인데요. 국세청은 연말 지출이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급대상은 지난해 보다 10만 가구 늘었습니다. 총 지급액은 554억원이 늘어 5789억원입니다. 지금요건은 단독가구의 경우 연 총소득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부부합산 3800만원입니다. 가구원 전체 재산을 합친 금액이 2억4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가구 유형별로 보면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단독가구가 78만(64.8%)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홑벌이가 39만(31.9%), 맞벌이가구 4만(3.3%) 가구 순이었습니다. 연령기준으로는 60대 이상(51.0%), 20대 이하(21.8%), 50대(12.3%), 40대(8.4%), 30대 (6.5%) 순입니다. 
 
예금계좌로 수급 신청한 가구는 이날 해당 계좌로 송금되는데요. 현금 지급을 신청한 가구는 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을 찾아가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 문의 사항은 오는 24일까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로 연락하면 됩니다. 
 
앞서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지급 요청을 심사한 결과를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알렸습니다.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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