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뉴시스 사진)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에서도 법률안 재가에 이어 인사권까지,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적극 행사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각에선 오는 14일 예정된 탄핵소추안 표결 전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내란 특검법'(윤석열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고 "대법관 임기 만료에 따라 다음 사람을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한 뒤 국정과 자신의 거취를 당과 정부에 맡기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직 수리 등 잇달아 인사권을 행사해 야당의 비판을 받았는데요. 전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이후엔 더욱 적극적으로 권한 행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21건, 대통령령 21건을 재가한 데 이어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까지 제출했는데요. 지난 5일 차기 국방부 장관에 지명한 최병혁 후보자가 직을 고사하자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을 재차 후임으로 지명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탄핵으로 인해 직무가 정지되지 않은 한 대통령의 권한을 적극 행사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윤 대통령이 전날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현재 국회는 이들 법안을 정부에 이송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14일 탄핵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다면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