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19일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권 이사장은 이날 승소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위법하고 부당하게 저를 비롯한 공영방송 이사진과 방심위원들을 해임했던 방통위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요구한다”라며 “그것이 권력의 도구로 전락해 언론의 자유와 자유민주적 헌법 질서를 유린해 온 그동안의 잘못을 조금이나마 씻을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도 없이 공영방송 이사진과 방심위원들을 폭력적으로 교체하고 MBC를 비롯한 비판 언론에 무더기 제재를 남발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비상계엄 사태로 공영방송과 비판언론에 대한 정권의 폭거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극명하게 드러났다”며 “법원이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내주실 것을, 그리하여 위기의 시대에 민주주의의 단단한 버팀목으로 굳건하게 버텨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방통위는 판결문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지난해 8월 방통위는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한 바 있는데요. 해임 사유로 MBC와 관계사의 경영 손실을 방치하고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방통위는 부적정한 이사회 운영으로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강조하며 “더 이상 방문진 이사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청문을 거쳐 해임하기로 의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회의에는 여권 추천 위원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만 참석해 이를 의결했는데요. 권 이사장은 이에 불복해 해임 처분 효력 집행정지와 해임 취소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섰고, 지난 3월 대법원은 효력 정지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권 이사장의 임기는 지난 8월 끝났는데요. 방통위의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또 다른 집행정지 신청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1심 판결이 나올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됐습니다.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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