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가상자산 사업자가 벤처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업계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된 1단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법)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벤처기업 지정을 가능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20일 한국디지털자산상업자연합회(KDA)에 따르면 벤처기업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 확인 제외 업종에 포함된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에 대한 제도개선을 검토 중입니다. KDA는 "앞으로 가상자산 협단체 및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와의 논의를 통해 판단하겠다"는 중기부의 국민신문고 답변 내용을 전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중기부는 2017년 12월13일 국무총리실이 발표한 가상통화 공개 금지 등을 포함한 '가상통화 정부대책'에 의해 2018년 10월 벤처기업육성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벤처기업 제외 업종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이 추가됐습니다.
당시 중기부는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이 비정상적인 투기, 유사수신, 자금세탁, 해킹 등 불법행위 위험성을 이유로 벤처기업 제외 업종에 포함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KDA는 가상자산법 시행을 계기로 중기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가상자산 사업자가 벤처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요청해 왔습니다.
KDA는 중기부의 이번 답변을 계기로 중기부가 해당 조항을 조속히 개정해 시행하도록 가상자산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 원화거래소 협의체인 닥사(DAXA)에도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강성후 KDA 회장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벤처기업 제외 업종으로 지정되면서, 중기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현실을 언급하며 '가상자산 사업자 벤처기업 제외 업종 지정 규정 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시황판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사진=뉴시스)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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