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 선임기자] 은행권이 연간 6000억~7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올해 시행된 민생금융 지원방안인 상생금융의 '시즌2'에 해당합니다.
이번 방안은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해 분할상환·이자감면 등 채무조정, 자금지원 등이 포함돼 있는데요. 먼저 채무조정은 정상 차주라도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차주에 대해서는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등을 지원합니다.
기존 은행권 자체적으로 연체우려차주 등에 대해 만기연장 등 채무조정을 지원해 온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기존 '개인사업자대출119'가 개인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했던 것과 달리 법인 소상공인까지 대상 차주를 확대합니다.
△연체우려가 있는 차주 △휴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차주 △연속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 등이면 지원대상에 해당하며, 만기연장 뿐 아니라 장기분할상환대환, 금리부담 완화 등을 지원합니다.
기존 사업자대출을 최대 10년의 장기 분할상환상품(신용 최대 5년, 담보 최대 10년 등)으로 대환하고, 대환·만기연장 과정에서 금리 감면 조치가 병행됩니다. 재산출된 금리가 높아지더라도 기존금리 이하로 제한하고, 재산출된 금리가 기존보다 높지 않은 경우에는 일부 금리감면 가능(시행 이후 3년간 신청자 대상)합니다.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은 정상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차주가 원하는 범위 내에서 최장 30년까지 지원하되, 상환유예(최대 1년) 또는 거치(최대 2년)도 가능합니다. 잔액 1억원 이내 대출의 경우 3% 수준(현재 조달금리 기준, 5년 변동)의 저금리로 지원하되, 대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됩니다.
재기 의지가 있는 사업자가 추가 사업자금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도 출시합니다. 은행권의 '119Plus' 프로그램을 6개월 이상 이행 중인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연 6~7% 수준, 최대 2000만원의 신규 운전자금 보증부대출을 제공합니다.
'소상공인 성장 up'을 통해 경쟁력 강화가 가능한 소상공인에 대해 추가적인 설비·운전자금 보증부 대출을 공급합니다. 이미 사업체를 운영 중이면서, 수익성·매출액 증대 등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대출 대비 저금리와 보증료율 0.8%(0.2%포인트 우대)로 개인사업자 5000만원, 법인 소상공인 1억원 한도로 공급합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연초 시행한 민생금융지원방안은 즉각적인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가 주목적으로 이자 환급을 중심으로 시행했다"며 "이번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종용 선임기자 yo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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