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헌법재판관 임명안 본회의 처리…한덕수 임명 거부시 탄핵
여, 임명안 통과시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2024-12-26 07:28:31 2024-12-26 07:28:3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서울재팬클럽(주한일본상공회의소)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 뒤 통역의 발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민주당 등 야당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에 나섭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임명동의안 통과 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후보자 3명을 즉각 임명하지 않으면 곧바로 탄핵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상정·표결할 예정입니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3∼24일 청문회를 실시하고 청문보고서 채택까지 완료했습니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면 통과됩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192석을 차지한 범야권이 임명동의안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무난하게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헌법재판관 3인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은 한 권한대행에게 넘어갑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국회의 동의를 얻은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임명 절차에 나서지 않으면 한 차례 유보했던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은 지난 24일 헌법재판관 임명권 문제와 관련해 여야의 타협안 도출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만약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준비된 탄핵안을 곧장 발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있는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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