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대통령 윤석열씨가 수사는 물론 탄핵심판 절차에 ‘거부’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대신 측근을 통해 “국회의원 체포의 ‘체’ 자도 안 꺼냈다”며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지난 12일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던 큰소리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거부’를 대리하며 윤씨를 비호하는 상황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수수방관도 비판받고 있습니다. 윤씨가 내란죄 피의자인 만큼 한 권한대행이 적극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석열씨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지난 7일 오전 광주 서구 종합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대국민 담화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9일 기준 12·3 내란사태가 발생한 지 16일이 지났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핵심 인물들 수사를 통해 윤씨의 ‘내란 수괴’ 혐의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윤씨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을 시사했다는 진술, 윤씨가 국회의원 등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전현직 정보사령관이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내란을 모의한 정황도 나왔습니다. 모의부터 실행까지 조각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윤씨에 대한 수사는 첫발도 떼지 못했습니다. 윤씨는 검찰과 경찰·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가 각각 보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공조본이 지난 17일 우편으로 보낸 출석요구서는 대통령 관저에서 ‘수취 거부’로 반송됐습니다.
헌법재판소 명령도 ‘수취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날 헌재에 따르면 윤씨는 탄핵심판 사건 접수통지서 등을 세 번째 거절했습니다. 탄핵심판 절차의 첫 단계로 헌재가 지난 16일 대통령 관저 등에 접수통지서 등을 우편으로 보냈는데, 지난 17·18일에 이어 이날 또 대통령 경호처가 수취 거절을 한 것입니다. 인편으로도 보냈지만 수취를 거절당했습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헌재 브리핑에서 “피청구인 대통령에게 서류 교부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는 건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서류 송달 간주 여부 등에 대해서 오는 23일 헌재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윤씨는 표면적으로 변호인단 선임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홍일·윤갑근 변호사의 변호인단 합류가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 헌재와 수사기관에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으며 시간을 끄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수사망이 조여오자 윤씨는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측근인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 비상계엄이 정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이날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입장에서 비상상황으로 봤고, 국정 정상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해 헌법 절차에 따라 계엄을 행사했다”고 전했습니다. 윤씨가 ‘국회의원 등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과 관련해선 “대통령이 체포의 체자도 말한 적 없다고 했다”며 “‘체포해라’ ‘끌어내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다고 (대통령에게)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병력 투입에 대해선 “무장하지 않은 300명 미만의 군인이 국회로 갔다”며 “절대 시민과 충돌하지 말라는 지시를 했다고 들었다”고 했습니다.
윤씨가 수사와 탄핵 심판 절차에 대해, 거부로 일관하면서 강제수사 필요성은 점증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지난 18일 공수처에 윤씨 등을 이첩하면서 중복 수사 문제도 해결됐습니다. 현재 수사는 대통령 경호처 앞에서 번번이 가로막히고 있습니다. 공조본이 지난 3일 대통령 경호처 등의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내 진입도 못했습니다. 긴급체포 등 공조본이 윤씨 신병 확보에 나서면 경호처와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돌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한 권한대행은 원론적 입장만 내놓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18일 압수수색 관련 “한 권한대행이 지시한 바는 없다”며 “앞으로 법과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음으로써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큽니다. 특히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제외 대상인 내란죄 수사인 만큼 수사방해 역시 내란동조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민변 윤석열 퇴진특위 부위원장인 이상희 변호사는 “윤씨는 떳떳하면 빨리 위임장을 내고 수사를 회피할 이유가 없다”며 “형사소송법상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책임자는 압수수색을 거부하지 못한다. 한 대행이 압수수색 방해행위를 방조한다면 형소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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