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플랫폼 제도화 논의…물류 직거래 ·차주 보호
국토부·교통연구원·업계 간담회 개최
운임 미지급·허위 매물 근절 기대
2024-12-27 07:08:00 2024-12-27 07:08:00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 모습.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화물운송 플랫폼 사업을 새로운 업종으로 신설하고 등록제로 관리하는 등 화물운송 플랫폼 제도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서울역에서 화물운송 플랫폼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간담회에는 국토부, 한국교통연구원과 플랫폼 업계, 운수사협회가 참석합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한국교통연구원이 화물운송 플랫폼의 제도화 방안을 발표하고 업계 관계자들과 플랫폼의 제도적 관리 필요성, 제도화 방안의 적절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최근 화물운송시장에서는 플랫폼을 활용한 거래가 확산되고 있으며, 대기업과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신규 업체의 진출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화물운송 플랫폼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플랫폼을 이용하는 화주와 운수종사자 간의 공정한 거래환경이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화 방안을 검토한다는 설명입니다.
 
화물운송 플랫폼 제도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화물운송 플랫폼 사업을 '화주, 운수사업자, 화물차주를 매개해 자율적인 화물운송거래가 이뤄지도록 화물운송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업종을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또 플랫폼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감독 필요성과 민간서비스인 플랫폼에 대해 제한적 개입 필요성을 고려해 플랫폼 사업을 신고제와 허가제의 중간인 등록제로 관리합니다. 
 
다만 신규업체 진출, 무료 플랫폼에 대한 과도한 책임부과 등을 감안해 유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에 등록의무를 부과합니다. 등록권한 주체는 국토부 장관으로 설정하고, 등록 시 사업계획서와 이용약관을 제출하도록 해 등록기준에 맞는지 심사합니다.
 
플랫폼 사업자는 스스로 정한 플랫폼 사업계획서와 이용약관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사업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토부는 이용자 보호 및 운송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개선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플랫폼의 서비스 만족도, 요금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플랫폼을 선정해 플랫폼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유도합니다.
 
이 같은 방안을 통해 플랫폼이 활성화할 경우 화주-차주 직거래로 거래단계가 축소되고, 운임미지급·허위매물 등으로부터 차주를 보호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불어 공차 운행이 감소돼 화물운송의 효율성이 크게 증가하고, 나아가 화물운송 거래의 투명화·디지털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근오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화물운송 플랫폼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지금 시점이 화물운송 플랫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면서 플랫폼을 이용하는 화주와 운수종사자 간 공정한 거래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제도화 방안 검토 적기라고 판단한다"며 "이번에 제도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한 만큼, 앞으로도 플랫폼 관련 업계와 이용자 의견에 귀 기울이며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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