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딩기어 미작동해도…동체착륙 시 안전조치 '전무'
미끄러움·환경 문제 이유로…거품 분사 규정 삭제
국토부, 참사기종 '보잉 737-800' 특별 점검한다
2024-12-30 11:58:38 2024-12-30 12:39:56
[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무안국제공항에서 동체 착륙을 시도하다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대참사와 관련해 사고 원인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동체 착륙 시 별도의 규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대응 관련 브리핑을 열고 "과거 비상 동체 착륙 시 마찰을 줄이기 위해 거품을 뿌리는 방식의 규정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사고 여객기는 랜딩기어 고장으로 동체 착륙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 동체 착륙 시 거품을 뿌리다가 오히려 항공기가 더 미끄러지고 환경 문제 등의 이유로 규정에서 삭제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랜딩기어 고장 시 외부에서 잡아주는 보조장치가 없냐는 질문에는 "군용 비행장 외에는 현재 없다"고 답했습니다. 활주로가 짧을 경우 랜딩기어를 바꾸는 방식은 있지만 공항마다 다르고 현재 가용 활주로 내 접지 지점에 착지하고 정지하는 식으로만 운영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둔덕과 그 위에 설치된 구조물이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번 사고의 경우 착륙 시에 조종사가 랜딩기어를 내리지 못하긴 했지만 결국 구조물에 의한 충돌로 여객기가 폭파됐기 때문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무안공항의 경우 둔덕에 방위각 시설이 설치된 형태고, 흙으로 쌓인 토사 형태 사이사이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위각 시설은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 방위를 계기판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장비입니다. 항해 안전 시설의 한 종류인데요. 방위각 시설을 어떤 토대 위에 놓는지는 공항별로 다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포나 대구공항은 지면에 설치돼 있고 여수나 무안은 구조물 위에 올라간 형태입니다. 
 
사고기가 착륙 직전 조류와 충돌이 있었던 만큼 철새 도래지에 무리하게 공항을 건립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무안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살펴보면 공항 운영 시 조류 이입 최소화를 위한 필요사항 등이 제시돼 있다"며 "조류 기피제 사용, 서식지 제거, 배수로 차단을 통한 공항 내 유입 차단 등 다양한 예방계획을 수립했고 활동했다"고 답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건립 중인 신공항 내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강화할 전망입니다. 환경영향 평가 규정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조류 문제 등도 전문가와 보다 꼼꼼하게 살펴볼 계획입니다. 
 
정부는 제주항공에 감독관 세 명을 급파한 상황인데요. 조사가 진행되면 사고 원인에 맞게 안전 부분 감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해당 사고 조사에는 미국 교통안전위원회를 비롯해 항공기 제조사인 보잉과 엔진 제작사도 조사에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특히 참사기종인 '보잉 737-800'는 국내에 101대가 들여와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우선적으로 특별 점검 실시를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국토부)
 
윤영혜 기자 yy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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