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윤석열씨 친위쿠데타를 수사하는 군 검찰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지난해 12월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3일 박 전 총장과 곽 전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기소 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달 만입니다. 검찰과 합동수사 중인 군 검찰이 군사법원에 구속 기소한 겁니다. 검찰은 이들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켜 내란을 실행했다고 봤습니다.
박 전 총장은 비상계엄 당사 계엄사령관을 맡아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건네받아 직접 서명하고 발령한 겁니다.
포고령 제1항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를 헌법상 입법권을 가지는 국회의 기능을 완전히 정지시켜 사실상 폐지하는 것과 같고, 정당 활동의 자유, 집회·결사 자유를 완전히 침해한 것으로 봤습니다.
또 포고령 말미의 '계엄법 제9조에 의해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는 등 헌법상 영장주의도 배제했다고 봤습니다. 박 전 총장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 경력 증원 등을 요구해 국회 출입 차단을 시도한 혐의도 받습니다.
곽종근(왼쪽) 특수전사령관이 지난해 12월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선호 국방부 차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 사령관. (사진=뉴시스)
곽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선관위 출동 및 봉쇄를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2일 전, 김 전 장관으로부터 '특전사 병력으로 국회 및 선관위를 봉쇄할 것' 등의 지시를 수령하고, 국회의사당 침투 및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겁니다.
또 곽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 출동 지시에 따라 대테러 부대인 707 특수임무단 등 특전사 예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지시에 따라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대통령님 지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수차례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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