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헌법재판소가 '국가 기관의 게임 사전 검열은 위헌'이라는 주장을 배척하지 않고 정식으로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제2 지정재판부는 이달 7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2조 2항 3호' 위헌 확인 청구 사건을 전원 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위헌 확인 소송 접수 후 지정 재판부가 심리 요건을 따져 각하 또는 전원재판부 회부를 결정하는데요. 이번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은 청구인이 청구 요건을 갖췄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유튜브 '김성회의 G식백과' 운영자 김성회 씨(사진 왼쪽)와 이철우 변호사가 지난해 10월8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소원 취지를 밝히고 있다. (사진=이범종 기자)
앞서 김성회씨 등 21만751명은 지난해 10월 헌재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의 제작 또는 반입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요. 청구인들은 이처럼 애매한 조항이 게임물관리위원회 심의위원의 자의적 해석에 힘을 실어, 게임 유통은 물론 게이머의 문화 향유권 등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번 위헌심판 청구의 일차 쟁점은 요건 충족 여부였는데요. 헌재법 69조 1항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로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청구인 측은 김씨 등 일부 청구인들이 위헌심판 청구에 앞서 게임 사업자로 등록해 청구 요건을 충족했다고 봅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앞으로 청구인과 게임 관련 주무 부처 및 주무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으로부터 서면으로 의견이나 각종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줍니다. 이후 재판관 전원이 토의하고 문제 된 조항의 위헌 여부를 최종 판단합니다.
청구인을 대리하는 이철우 변호사(게임이용자협회장)는 "청구 기간이나 보충성 요건에 대해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1부 능선을 잘 넘은 것 같다"며 "적어도 각하가 아니라 '3223 법(게임법 32조 2항 3호)'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편으로는 같은 날 심판 회부된 사건들을 고려해 볼 때 게임법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신속한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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