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연봉 3% 오른 '2억6000만원'…직무 정지에도 '매달 지급'
헌재 심리 6개월 이어지면 최대 '1억3098만원' 수령
직무 정지 관련 급여 규정 없어 제재할 방법 없어
2025-01-12 15:15:00 2025-01-12 15:15:00
윤석열 씨 탄핵안 가결 하루 뒤인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뉴스토마토 차철우 기자] 윤석열씨의 올해 연봉이 지난해보다 3.0% 오른 약 2억6258만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된 상태지만 매달 2183만원(세전)을 지급받습니다. 
 
12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5년 공무원 보수·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올해 공무원 보수는 지난해 대비 3.0% 인상됐습니다. 
 
윤씨의 연봉은 지난해보다 765만원 증가했는데요. 직무 정지 상태임에도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어 종전대로 급여를 받습니다. 
 
헌법재판소 심리가 최장 6개월까지 이어진다면 최대 1억3098만원(세전)까지 수령할 수 있는 셈입니다. 
 
탄핵 소추안 가결로 직무 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직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월급도 그대로 지급됩니다. 한 총리의 연봉은 올해 2억356만원(세전)으로 결정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직무 정지 상태인 윤씨와 한 총리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 급여에 관한 규정이 없어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급여 내역은 비공개가 원칙으로 실제 지급 금액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차철우 기자 chamat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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