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서울구치소로…수감·경호는 어떻게
경호구역 지정돼 경호처도 나설 가능성 커
2025-01-15 16:32:08 2025-01-15 16:37:07
[뉴스토마토 오승주 선임기자] 내란수괴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씨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윤씨는 이날 조사가 끝나면 일단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금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윤씨의 수감과 경호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꾸린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씨를 체포했습니다. 윤씨는 구속영장 청구까지 남은 48시간 동안 공수처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후 구속영장 청구 수순을 밟게 되는데, 체포영장에 의한 조사 기간에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전망입니다.
 
구속영장 청구 '정해진 수순'
 
공수처와 경찰이 꾸린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금일(1월15일) 10시33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조본은 새벽 4시에 관저에 도착, 약 6시간30분간 대치 끝에 윤씨를 체포했고, 정부과천청사로 호송했습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후 48시간까지 윤씨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 17일 오전 10시33분 안에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해야 윤씨의 신병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는 정해진 수순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윤씨의 내란죄 입증에 집중할 전망입니다.
 
윤씨는 국회 탄핵 절차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까지 직무정지가 돼 있지만, 직책상으로는 여전히 대통령 자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습니다.
 
공수처는 48시간 내 윤씨의 내란죄를 입증한 뒤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겁니다.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씨가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구금 가능성 큰 서울구치소, 경호구역될 듯
 
공수처는 윤씨 체포 이후 즉시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이송된 윤씨는 조사를 마치면 서울구치소에 구금됩니다. 
 
조사 이후 윤씨는 구치소 내 피의자 거실에서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공수처가 늦어도 17일 오전에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한다면, 영장실질심사는 빠르면 20일 열릴 전망입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윤씨는 다시 1차로 열흘간 서울구치소에 머무르며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피의자는 조사를 마치고,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까지 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됩니다. 서울구치소는 의왕시에 있어 과천에 위치한 공수처와 가깝습니다. 차량으로 약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윤씨를 구금하기 적합한 곳입니다. 서울구치소는 정치인과 고위 관료, 대기업 총수 등 거물급 인사가 주로 거쳐 간 탓에 ‘범털’(사회적지위가 있는 인물을 일컫는 은어) 집합소로 불리기도 합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7년 298억원 뇌물수수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 등으로구속된 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바 있습니다. 당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의 3.2평 규모의 독방을 썼습니다. 
 
윤씨는 탄핵으로 직무정지가 됐지만, 대통령직을 유지하고는 있기 때문에 경호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호처법(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따르면 경호처장은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경호처장과 차장 모두 공석이지만, 경호처의 처장 권한대행이 서울구치소를 경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대통령 평상 외부일정에 준한 경호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외부로 이동할 때는 경호처가 사전답사를 하고, 폭발물 검색 등 위험 요소를 확인합니다.
 
윤씨가 공수처로 이동할 때도 경호처가 미리 도착해 조치를 취했습니다. 따라서 서울구치소에 윤씨가 구금될 경우, 서울구치소 건물은 경호구역으로 지정돼 경호처의 관리를 받게 될 걸로 보입니다 
 
오승주 선임기자 seoultubb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