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석열 체포 후 11시간여만 첫 조사 종료(종합)
윤 측 대리인 "체포적부심 청구" … 공수처 "조사 영향 안 줘, 내일도 조사 예정"
2025-01-15 22:31:45 2025-01-15 22:31:45
[뉴스토마토 강예슬 기자]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씨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첫 조사가 15일 11시간여만에 종료됐습니다. 1차 조사를 마친 윤씨는 경호처의 경호를 받으며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로 "금일 체포영장이 집행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오후 9시40분쯤 종료됐다"고 알렸습니다.
 
내란수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첫날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포함한 공조수사본부는 15일 오전 10시33분 윤씨를 체포했습니다. 직후 윤씨는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이동해 오전 11시부터 조사를 받았습니다. 점심 시간과 저녁 시간을 제외한 실 조사시간은 8시간이 조금 넘는데, 윤씨는 계속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조사를 마친 윤씨 측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체포 적법 여부를 다투는 체포적부심사를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적부심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힌 같은날 입장을 뒤집은 것입니다.
 
윤씨 측 대리인은 입장문에서는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는 전속관할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씨 측 체포적부심 청구는 조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오전인지 오후인지 알 수 없지만 내일도 조사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윤씨 측이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것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적부심은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청구합니다. 윤씨의 체포영장을 발부한 곳은 서울서부지법입니다. 
 
강예슬 기자 yea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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