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새해에도 바디프랜드에 잡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임원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데다 창업주와 대주주간 경영권 분쟁도 지속되고 있는데요.
지난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바디프랜드에서 부사장으로 일한 A씨가 바디프랜드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바디프랜드는 미지급 보수인 5500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인 A 씨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23년 1월 바디프랜드와 부사장 직위 임원 위촉계약을 맺고 당시 신설된 신성장동력자원실 팀장으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바디프랜드는 계약 다음 달인 2월에 '회장 및 경영총괄사장 직함을 사칭하던 임원들이 무단으로 비선 보고용 부서를 신설하고 이를 맡기기 위해 A씨를 추천했는데 이들이 사기, 횡령, 배임 등 혐의로 해임돼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다'며 A씨에게 해촉을 통보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A씨를 추천한 임원들에 대해 횡령, 배임 등 혐의를 인정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A씨 증거에 의하면 이들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에 관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며 "설령 이들이 횡령, 배임 등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A씨가 관여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정황도 없는 상황에서 그와 같은 사정이 곧바로 A 씨에 대한 해촉 사유가 될 순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양측은 판결 직후 모두 항소했는데요. 항소심으로 법적 분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바디프랜드 사옥. (사진=바디프랜드)
바디프랜드는 경영권 다툼도 지속하고 있는데요. 바디프랜드 지분을 놓고 창업주인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과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 대주주 한주희씨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디프랜드를 공동 경영하다 경영권 분쟁으로 서로를 맞고소한 상태입니다.
이달 24일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어인성)는 강 전 의장을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로, 한씨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강 전 의장은 과거 회사를 경영하면서 본인과 장모 명의를 활용해 직무발명보상금 25억원, 고문료·퇴직공로금 12억원, 법인카드 3000만원 등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씨의 경우 '사모펀드 차입금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실상 자기자본을 거의 들이지 않고 바디프랜드를 인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강 전 의장과 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한씨에 대해서는 최근 한 차례 더 영장을 청구했지만 다시 기각됐습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