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태은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직을 수행한 이래 9번째 거부권입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통위법 개정안은 그 내용상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상임위원 3명 이상이 출석해야 방통위 전체회의를 열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은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처리돼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개정안은 방통위 위원 중 국회가 추천한 위원은 국회가 추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현재 방통위 상임위원 정원은 5명이지만, 여야의 극한 대치 속 국회 몫 3명의 추천이 이뤄지지 않은 채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의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8월 이미 '삼권분립 원칙' 훼손을 이유로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재의결 결과 폐기된 밥안이 다시 정부로 이송된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국회는 정부가 재의요구 당시 지적한 문제점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방통위원 임명 간주 규정' 등 위헌성이 있는 조항을 추가로 담아 처리했다"고 말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 이유로 "개정안과 같이 회의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최조차 할 수 없게 돼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의 의사 정족수를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 등 엄격하게 법에 명시한 전례 또한 없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이어 엄격한 개의 요건이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는 점과 방통위원 임명 간주 규정이 대통령 임명권을 침해한다는 점도 우려했습니다.
이로써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9개로 늘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전 권한대행)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각각 25개와 6개입니다. 이들 법안까지 더하면 윤석열정부 들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모두 40개입니다.
김태은 기자 xxt19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