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사법개혁 입법의 세 가지 원칙
2025-12-16 06:00:00 2025-12-16 06:00:00
사법개혁 입법은 내란 청산을 물론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재건을 위한 최종 손질이다. 
 
헌법적으로, 정치·사회·국제적으로, 국민적으로 이미 심판한 윤석열의 내란이 재판과 법의 단죄로 준엄하게 정리될 것을 기다렸던 많은 국민에게 석연찮음과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다. 헌법과 국회의 주문을 외면하고 있는 사법 절차가 구태의연하고, 법원이 자율성과 자치 능력을 상실하여 민주 사법이 붕괴되어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사법개혁 입법의 세 가지 원칙으로서 ①사법개혁 입법 총량의 최대화 ②국회와 법원의 공화주의적 문제 해결 ③민주 사법과 사법 자치 능력 회복을 제시한다.
 
첫째, 소모적 위헌성 논쟁을 지양하고 사법개혁 입법 총량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위헌의 선을 넘는 것은 추후 제10차 개헌 과제로 남기고 사법 정의를 위한 과거 잔재 정비는 국회 입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법원이 사법권 독립에 반하고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위헌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65년 전 이승만 하야와 제2공화국 출범 후 혁명재판소와 혁명검찰부 설치는 개헌에 의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한다. 분명 잘못된 회고로서 형사상 금지된 소급입법에 의한 처벌을 위해 부칙 개정을 통한 헌법적 조치였을 뿐이고, 반면에 지금의 윤석열 내란 재판은 현행범을 체포·구속·기소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기에 그 맥락이 너무도 다른 재판부 설치다.
 
윤석열 내란 재판은 법원의 몫이기에, 국민과 국회의 신속·공정한 재판 요구를 사법권 독립과 위헌성 논쟁으로 방패 칠 일은 아니다. 윤석열의 변명과 변호인들의 지연 전략을 감안해, 통상적 재판 절차와 관행에만 맡겨두는 것은 시대와 역사적 상황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사법권의 독립은 사법 기득권을 감싸는 전가의 보도가 아니라, 제대로 된 재판을 위한 중요한 수단일 뿐이다. 법원과 법관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강공 드라이브를 사법권 독립의 타이틀 방어전이 아니라, 치욕과 오명의 과거를 청산하는 사법개혁 줄탁동기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즉, 소모적인 위헌 논쟁보다는 재판을 통해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사법개혁 입법 총량을 최대화하라는 것이다. 
 
사법개혁 입법은 내란 청산과 민주공화국 재건을 위한 최종 손질인 만큼 국회와 법원이 협력을 통해 공화주의적 문제 해결력을 보여주는 기회로 삼아야 하며, 사법부 스스로 자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지난 10월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그림 자료를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둘째, 국회와 법원이 상호 견제와 균형 관계에서 공화주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추가적으로 십분 발휘하는 것이다. 법원은 윤석열 내란 재판을 계기로 삼아 국회와의 삼권분립적 권한쟁의 논쟁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국회와 공화주의적 문제 해결 파트너로서,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사법개혁 입법들을 이번 기회에 확보하는 것이다.
 
사법개혁 논의의 출발 초기에는 사법행정 구조 개편 중심이었다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등으로 추가·확대되어갔다. 바람직하게도 여당 내부 격론·범여권 이견에다가 대통령 우려 표명까지 가세하면서 합리적 선으로 톤다운하고 있다.
 
만시지탄이었지만 대법원도 공청회를 통해 자기 소리를 정제하면서 사법개혁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은 사법개혁 입법 공방의 괜찮은 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국회와 법원이 헌법기관으로서 공화주의적 문제 해결을 시도할 때가 되었다. 공화주의 자체가 권력의 균형과 상호 견제를 중시하기 때문에 법원과 국회의 공화주의적 협력 관계는 매우 생산적일 것이다. 
 
끝으로, 법원의 자율성과 사법 자치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대법원장의 제왕적 인사 권한이 사법부의 내적·인적·물적 독립을 심하게 훼손해왔고, 법원행정 또한 법률과 양심에 따른 재판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심판 독립보다 법원 내부로부터의 사법 민주화가 제대로 된 재판을 하게 하고, 사법의 관료화와 정치화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박상철  (사)미국헌법학회 이사장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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