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성탄절에 쓰러진 제주항공 JAS 직원…'특례업종'에도 과로 산재 인정
하루 평균 12시간 넘게 일해…최소 휴게시간도 미준수
휴게시간 지켰다는 사측 기록…공항 출입기록과 달라
최소 휴게시간 반복 미준수해 장우영 대표 검찰 송치
2025-12-16 16:17:56 2025-12-16 16:17:56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제주항공 자회사 JAS 소속 30대 지상조업사가 과로 산재를 인정받았습니다. 최근 3개월간 하루 평균 근무시간이 12시간을 넘으니 축구선수 출신인 남성도 쓰러진 겁니다. 항공운수업이 주 52시간을 적용받지 않는 특례업종이기에 가능했습니다. 
 
산재 조사 과정에서 최소 휴게시간 11시간이 지켜지지 않은 점도 확인됐습니다. JAS는 반복적으로 최소 휴게시간을 준수하지 않아 장우영 JAS 대표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제주항공 자회사 JAS 지상조업사들이 일하는 모습. (사진=제주항공)
 
16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JAS에서 지상조업사로 일했던 김준민(가명·37)씨 측이 신청한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김씨는 2021년 11월부터 JAS 소속으로 제주공항에서 지상조업 업무를 했습니다. 주로 활주로에서 수하물 상하역, 탑승객·승무원용 버스 운전, 항공기 유도·견인, 기내 오수 처리 등을 했습니다. 김씨가 쓰러진 채 발견된 건 입사 다음해 크리스마스였던 2022년 12월25일. 그는 제주에서 혼자 살고 있었는데, 사흘 전인 22일부터 무단결근해 사측 관계자가 주거지를 찾았다가 그를 발견했습니다. 한 달여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은 끝에 자가호흡을 할 수 있게 됐지만 간병인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입니다.
 
김씨 가족은 과로를 의심해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재해일 기준 3개월간 하루 평균 근무시간이 12시간22분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항공운수업은 대표적인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주 52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최소 휴게시간 11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김씨는 이틀 일하고 하루 쉬고, 사흘 일하고 하루 쉬는 형태로 일했습니다. 대신 한 번 출근하면 평균 12시간 넘게 일했습니다. 기본 근무시간 8시간에 연장근무를 4시간 넘게 한 겁니다. 김씨의 공항 출입기록을 살펴보면, 하루 15시간 넘게 일한 경우도 있습니다. 새벽 5시30분에 출근해 저녁 9시39분에 퇴근했습니다. 
 
최소 휴게시간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김씨는 15시간 넘게 일하고 다음날 새벽 7시에 다시 출근해야 했습니다. 김씨가 쓰러진 날로 추정되는 12월23일 직전 근무 때도 휴게시간은 6시간46분에 불과했습니다. 
 
김씨를 대리한 김은지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청춘)는 "김씨가 늦게 퇴근한 이유는 제설 작업 때문이다. 눈이 1㎜만 쌓여도 비행기가 안 떠서 계속 제설 작업을 하다보니 연장근무가 늘어졌다"며 "사측은 대기시간이 길었다고 하는데, 겨울에는 제설 작업 때문에 대기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산재 신청 과정에서 김씨의 실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측에서 제공한 김씨의 스케줄표에선 근무시간도 길지 않았고, 최소 휴게시간도 지켜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김씨 측은 한국공항공사를 통해 김씨의 공항 출입기록을 확보한 뒤에야 김씨가 실제 일한 시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 노무사는 "사측이 처음 제공한 김씨의 스케줄표만 보면 김씨는 8시간 기본 근무만 했고, 최소 휴게시간도 보장받았다"며 "공항 출입기록이 없었다면 산재 인정도 안 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측이 산재 신청에 적극적이지 않는 이상 산재 인정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김 노무사는 "김씨가 국가보안시설인 공항에서 일해 업무환경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다"며 "사측에서 마음먹고 산재 신청을 방해하면 노동자 입장에서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 산재 입증 책임이 노동자에게만 있는 현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JAS의 최소 휴게시간 미준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은 최근 JAS 김해사업장 근로감독을 실시, 지상조업사 램프직들의 최소 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장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지난 2월 김해공항 계류장에서 JAS 소속 40대 지상조업사가 램프버스(승객 운송용)에 치여 사망한 사고로 이뤄진 근로감독이었습니다. JAS는 2023년 8월에도 인천사업장에서 최소 휴게시간을 지키지 않아 시정 조치를 받았는데도 여전히 최소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JAS는 근로감독 과정에서 최소 휴게시간을 지킨 것처럼 보이는 근무시간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북부지청이 공항 출입기록과 대조해 최소 휴게시간 미준수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이에 북부지청은 JAS가 근로기준법 102조(근로감독관의 권한) 1항도 위반했다고 보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근로감독관 심문에서 거짓 장부나 서류를 제출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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