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현대그룹 빼고 현대차와 현대건설 매각 협상
"현대상선 경영권 적극 중재" 대안 내놔
2010-12-21 07:58:12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현대건설(000720) 채권단이 현대그룹과의 양해각서(MOU)해지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현대그룹은 현대건설 매각 관련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잃게 됐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채권단은 이같은 결정을 확정한 데 이어 조만간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005380)그룹과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채권단은 현대그룹의 반발을 우려, 현대차그룹이 현대건설을 인수하더라도 현대그룹의 현대상선 경영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중재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이행보증금 2755억원의 조기 반환 등도 검토중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현대그룹 컨소시엄과 현대건설 매각 절차를 더는 지속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대그룹 컨소시엄이 우려하는 사항 등에 대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대그룹은 현대상선(011200) 지분 처리 문제를 걱정하는 것 같다"며 "이 문제가 최대한 조율될 수 있도록 채권단 운영위원회에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단은 현대차그룹이 현대건설을 인수하면 현대건설이 보유한 현대상선 지분 8.3%를 현대그룹에 팔아 현대그룹의 현대상선 경영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양측의 입장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현대그룹은 현대건설이 갖고 있는 현대상선 지분(8.3%)이 경쟁상대인 범현대가로 넘어가면 현정은 회장의 현대그룹 계열사에 대한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현대그룹이 가진 현대상선 지분은 계열사와 우호지분을 포함해 43.4%에 이르지만 현대중공업, 현대차 등 범현대가 지분도 32.39%에 달한다. 현대건설 지분 8.3%가 더해지면 양측의 지분이 40%대로 비슷해진다. 
 
채권단은 운영위원회에서 현대차그룹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한 뒤 주주협의회에 이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채권단의 75% 이상 동의를 얻으면 현대차그룹은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얻는다.
  
뉴스토마토 황인표 기자 hwangi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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