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한화오션·현대제철 하청노조 쟁의조정 중지
하청노조, 원청 상대 파업권 획득
경총 “노사관계 부정적 영향 우려”
2025-12-26 16:42:28 2025-12-26 16:52:43
[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중앙노동위원회는 26일 한화오션과 현대제철 하청노조가 제기한 쟁의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중노위는 주문에서 “당사자 간 주장 차이가 커서 조정안 제시가 어렵다고 판단돼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정을 종료한다”며 “조정을 통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지만 노사 자율적으로 교섭을 타결하거나 위원회의 사후조정제도를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쟁의조정은 하청노조들이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신청한 것입니다. 중노위는 조정 절차 과정에서 두 원청이 하청노조의 일부 노동조건에 대해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화오션과 현대제철은 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그동안 조정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권을 얻게 돼 파업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내년 3월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을 앞두고, 중노위가 원청 기업의 하청노조와의 교섭 의무를 폭넓게 인정할지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주목받았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중지 결정에 내린 것을 두고 “원하청 노사관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총은 "중노위의 이번 결정은 개정 노조법 시행이 2개월 이상 남아 있고 시행령의 입법예고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하청노조가 원청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쟁의 조정을 인정한 것"이라며 “한화오션과 현대제철은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에 대한 사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현행법에 따라 한화오션, 현대제철의 원청 사업을 하나의 교섭단위로 볼 경우, 이미 교섭대표노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별도의 단체교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교섭단위를 분리해야 한다”며 “현재 입법예고된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역시 이러한 취지를 고려해 교섭단위 분리 요건을 세분화하고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영혜 기자 yy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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