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리심판원, 김병기 '제명' 처분 의결
"징계 시효 완성 여부·사안의 중대성 등 종합적 고려"
2026-01-12 23:37:30 2026-01-13 06:07:38
[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12일 공천헌금 수수 등 비위 의혹으로 원내대표직을 내려놓은 김병기 의원의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12일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제명을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징계 시효 완성 여부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 안건에 대해서 제명 처분 의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이 지난달 30일 원내대표에서 물러난 지 13일 만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리심판원 결정을 보고받고 15일 의원총회에서 이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윤리심판원에 출석해 "3년의 징계 시효가 지나 징계 사유가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윤리심판원은 이미 제기된 의혹만으로 김 의원이 선출직 공직자의 품위 유지와 청렴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리심판원의 결정은 회의 끝에 9시간 만에 이뤄졌습니다. 다만 김 의원이 제명 처분에 대한 재심 청구를 할 경우 최고위와 의원총회에 해당 안건은 보고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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