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 선임기자] 함영주
하나금융지주(086790) 회장의 채용 비리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29일 열리는 가운데 함 회장이 경영권을 사수하냐 마느냐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선고는 지난 2018년부터 이어온 채용 관련 논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매듭짓는 것입니다.
대법원1부는 이날 오전 10시15분 함 회장의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함 회장이 은행장 시절 특정 지원자의 선발 과정에 관여했는지 그리고 신입사원 선발 시 성별 비중을 고려했는지 여부입니다. 함 회장은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유죄로 뒤집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하나금융은 비상 경영승계 절차에 돌입해야 합니다.
하나금융 정관 등에 따르면 대표이사 유고 시 이사회는 사내이사 중 선임일, 직급, 연령 등을 고려해 회장 직무대행을 선임합니다. 이후 유고 발생 7영업일 이내에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를 소집하고 차기 회장 후보 추천 등 경영승계 절차에 착수합니다.
비상 경영승계 계획에 따르면 회추위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신임 최고경영자 후보를 추천해야 합니다.
반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원심을 파기 환송할 경우 함 회장은 그간 압박해온 법적 리스크에서 상당부분 벗어나게 됩니다.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지면 최종적으로 형량이 줄어들거나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앞서 함 회장은 지난 2024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며 사법적 부담을 덜어낸 바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연임에 성공한 함 회장의 남은 임기는 2028년 3월까지입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함 회장이 유죄 선고를 받고 비상경영 체제로 돌입할 경우 그룹 차원에서 추진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 보험사 인수 등 핵심 사업도 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함영주(사진) 하나금융지주 지난달 1일 서울 중구 명동사옥에서 열린 '그룹 출범 20주년 기념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하나금융지주)
이종용 선임기자 yo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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