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비상계엄 선포, 국회 봉쇄 등은 폭동 행위"(5보)
2026-02-19 15:46:19 2026-02-19 15:48:24
[뉴스토마토 강예슬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윤석열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의 공고, 국회 봉쇄 행위, 국회의원 및 정치인 등 체포조 편성, 운영 등은 모두 다 합쳐서 그 자체로 폭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강예슬 기자 yea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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